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후관리상 정규직 근로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2317회신일 2020.08.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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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후관리상 정규직 근로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27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25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에서 ‘정규직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근로자’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2317 (2020.08.27 회신), "사후관리상 정규직 근로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77)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