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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낸 건물 증축비를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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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증축비를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 명의로 귀속된 건물 증축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은 증축비를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증축비는 임대자산인 건물의 원본에 가산해 감가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증축비를 부담했다. 증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 명의로 했다.
질의요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증축비를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97
본문(원문)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 증축비를 부담하고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건물 증축비에 대하여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자산인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인 소유 건물의 증축비에 대한 세무처리.
회답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 증축비를 부담하고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건물 증축비에 대하여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자산인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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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98 (2020.12.04 회신), "임차인이 낸 건물 증축비를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61)
- 원 제목
-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인 소유의 건물 증축비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