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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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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 사업연도 개시 전 10년 이내 발생하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
회답
법령해석과-4019
본문(원문)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712 심판결정2025.08.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184 심판결정2024.09.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882 심판결정2024.09.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859 심판결정2024.05.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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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 (2020.12.07 회신),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59)
- 원 제목
-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