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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260 및 재산세과-202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9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260(2014.07.15.) 및 재산세과-202(2012.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260(2014.07.15.) 및 재산세과-202(2012.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지상권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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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2047 (2020.06.30 회신), "조합원입주권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55)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