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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 대표를 겸직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겸직하더라도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다.
수증자가 다른 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겸직하더라도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다른 회사 겸직 가능)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증자가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실제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주식 등을 받은 수증자가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실제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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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3200 (2020.09.29 회신), "다른 기업 대표를 겸직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53)
- 원 제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