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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대여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의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질의요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소비자에게 대여하고 유지・보수대가로 대여료를 징수하는 한편,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41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른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지 여부.
회답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른 태양광 대여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누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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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95 (<time datetime="2020-10-26">2020.10.26</time> 회신), "태양광 설비 대여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35)
- 원 제목
-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