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장기성과급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4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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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 장기성과급은 손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면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금융회사가 지주회사 주가와 성과 등에 연동해 임원에게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면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성과급은 60%를 일시지급하고 나머지 40%를 3년간 이연지급하는 구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회사가 임원들과 장기성과평가지표에 따른 성과급 지급계약을 체결했다. 임기만료·퇴임 또는 퇴직 시 60%는 상장주식이나 상당 현금으로 일시지급하고, 나머지 40%는 3년간 이연지급한다. 이연분은 평가대상기간 최종연도 말일부터 각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의 상장주식 공정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금융회사가 임원들과 주식기준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 개인의 성과 이외에 그룹 및 지주회사의 성과등을 반영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주회사의 상장주식등으로 60%는 일시지급하고 40%는 3년간 이연지급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422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임원들과 장기성과평가지표(Relative TSR, 회사성과, 담당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상장주식(이하 “상장주식”)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퇴임 또는 퇴직시점에 해당 장기성과급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60%는 상장주식 또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일시지급하고 잔여 40%는 3년간 이연지급하면서 평가대상기간 최종연도 말일로부터 각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의 상장주식 공정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현금 또는 그 상장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장기성과급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성과급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회사가 임원에게 금융지주회사의 상장주식 또는 상당 현금으로 장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손금 여부.

회답

해당 장기성과급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443 (<time datetime="2020-10-26">2020.10.26</time> 회신), "임원 장기성과급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34)
원 제목
금융회사가 임원에게 지주회사의 주가 및 성과 등에 연동하여 장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인건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