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간접 출자 자회사의 학교법인 출연도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344회신일 2020.11.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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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접 출자 자회사의 학교법인 출연도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19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 출연금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이 출연한 금액에 대학 재정 건전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 출연금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학교법인이 A법인을 통해 설립된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을 설립했고, A법인이 다시 100%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하였다. 이후 학교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B법인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B법인이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함

회답

법령해석과-3761

본문(원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A법인이 다시 100%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학교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B법인이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는 경우, B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간접 출자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뒤 그 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A법인이 다시 100%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학교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B법인이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는 경우에도 B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344 (2020.11.19 회신), "간접 출자 자회사의 학교법인 출연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08)
원 제목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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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