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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출자 자회사의 학교법인 출연도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 출연금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이 출연한 금액에 대학 재정 건전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 출연금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학교법인이 A법인을 통해 설립된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을 설립했고, A법인이 다시 100%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하였다. 이후 학교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B법인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B법인이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함
회답
법령해석과-3761
본문(원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A법인이 다시 100%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학교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B법인이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는 경우, B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간접 출자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뒤 그 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A법인이 다시 100%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학교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B법인이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는 경우에도 B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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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344 (2020.11.19 회신), "간접 출자 자회사의 학교법인 출연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08)
- 원 제목
-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