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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분쟁 시 행사이익은 언제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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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분쟁이 아니라면 행사이익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확정된다.
주식매수선택권 존부에 관한 소송이 있을 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부당한 분쟁이 아니라면 행사이익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확정된다. 행사이익은 확정 판결일 기준 주식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으나 선택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발생했다. 그 다툼은 소송으로 진행됐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부당한 분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확정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42
본문(원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부당한 분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할 주식에 대해 법원 확정 판결일 기준으로 평가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 그 존부에 관한 다툼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행사이익은 언제 확정되는지.
회답
주식매수선택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분쟁의 경위와 성질 등에 비추어 부당한 분쟁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행사이익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확정됩니다. 행사이익은 취득할 주식에 대해 확정 판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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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05 (2020.08.28 회신), "선택권 분쟁 시 행사이익은 언제 확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99)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