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 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 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의 위탁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713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7 (<time datetime="2020-11-16">2020.11.16</time> 회신),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 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78)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법인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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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