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초일을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4회신일 2020.11.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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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초일을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17

보유기간은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과 달리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과 달리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2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2004.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단 시 주택의 보유기간에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회답

주택의 보유기간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2004.12.16)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4 (2020.11.17 회신),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초일을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66)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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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