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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숙박업도 운용명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은 해외부동산 투자운용 명세 제출 대상이 아니다.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숙박업을 할 때 투자운용 명세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은 해외부동산 투자운용 명세 제출 대상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외부동산 등을 투자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이미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기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숙박업은 해외부동산 등을 투자운용(임대포함)한 경우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상의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6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63, 2020.6.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63, 2020.6.7.
거주자가 기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숙박업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3호(2019. 2. 1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의2 제1항 제5호의 해외부동산 등을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상의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의 해외부동산 투자운용 명세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63, 2020.6.7.에 따르면, 거주자가 이미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숙박업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3호(2019. 2. 1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상의 해외부동산 투자운용 명세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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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6 (<time datetime="2020-06-10">2020.06.10</time> 회신), "해외부동산 숙박업도 운용명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63)
- 원 제목
-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