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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법인의 항공기 임대료는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UAE 법인이 나용선 계약으로 항공기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UAE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없는 UAE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계약으로 항공기를 임대한다. UAE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UAE 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내국법인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항공기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60
본문(원문)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항공기를 임대하고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UAE 법인이 나용선 계약으로 항공기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한·UAE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회답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계약으로 항공기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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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293 (2020.07.30 회신), "UAE 법인의 항공기 임대료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46)
- 원 제목
- UAE 법인이 나용선 계약에 의해 항공기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