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동업자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2775회신일 2020.07.1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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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동업자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17

특수관계 여부는 각 내국법인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업기업인 내국법인 간 주식 양수도에서 특수관계 판단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각 내국법인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국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한 과세특례 대상 내국법인 간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하는 동업기업 조세특례 적용 대상 내국법인들 사이에 주식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을 동업자로 하는 동업기업 조세특례 적용대상 내국법인간 보유주식 양수도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각 동업기업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0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동업기업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내국법인간 주식 양수도 거래 시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목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각 내국법인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하는 동업기업 조세특례 적용 대상 내국법인 간 주식 양수도 거래에서 특수관계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

회답

외국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동업기업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내국법인간 주식 양수도 거래 시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목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각 내국법인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2775 (2020.07.17 회신), "외국법인 동업자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43)
원 제목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법인이 동업자인 외국법인에 주식 양도소득 배분시 특수관계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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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