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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일부 증여도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지분만 증여받아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을 때 어떤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일부 지분만 증여받아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4-6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0.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10.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다.
질의요지
승계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4-67(2014.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4-67(2014.04.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지상권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재산2014-67 입주권 일부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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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3201 (<time datetime="2020-10-20">2020.10.20</time> 회신), "입주권 일부 증여도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40)
- 원 제목
- 승계조합원입주권 일부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