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도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27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도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면 관련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면 관련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현저하게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1128(2017.05.19.) 및 재산세과-268(2011.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현저하게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되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1128(2017.05.19.) 및 재산세과-268(2011.06.02.)를 참고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2769 (<time datetime="2020-10-20">2020.10.20</time> 회신),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도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35)
원 제목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