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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증권 환매 후 주권 양도도 특례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과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면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한다.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으로 설정한 ETF증권을 환매한 후 주권을 양도하면 특례대상인지 물었다.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과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면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한다.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거래계좌에서 관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으로 ETF를 설정해 ETF증권을 취득하고 해당 주권의 거래계좌에서 관리했다. 이후 ETF증권을 환매한 뒤 주권을 양도하는 거래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됨
회답
법령해석과-37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8, 2020.1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8, 2020.11.11.>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1안)에 해당됩니다.
[질의]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ETF증권 환매 후 양도하는 주권의 양도가 조특령§115②에 따른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함
(제2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조특령§115②에 따른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으로 ETF를 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해당 주권 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ETF증권 환매 후 주권의 양도가 특례대상 양도인지 여부.
· 제1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함
· 제2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인 제1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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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29 (2020.11.20 회신), "ETF증권 환매 후 주권 양도도 특례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23)
- 원 제목
- 파생상품 헤지목적 주식에 관한 ETF증권을 당초 주식계좌로 관리 시 조특법§117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