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외 연구기관 위탁 임상시험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649회신일 2020.09.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연구기관 위탁 임상시험비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14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을 구분경리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외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맡긴 전 임상·임상 1상 용역비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을 구분경리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용역과 기관 및 임상 단계가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인 임상 1상 시험을 하면서 국외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 전 임상 단계에도 해당 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

질의요지

(질의1)임상1상 시험을 하면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함

(질의2)전 임상 단계와 임상 1상 단계에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대한 각각의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종합적인 연구현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3199

본문(원문)

귀 법인이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을 하면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열거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 임상 단계와 임상 1상 단계에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각각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구분경리하여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법인이 의뢰하는 위탁생산활동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인지,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인지, 귀 법인이 실험하는 임상 1상 단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열거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시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위탁한 전 임상 및 임상 1상 연구개발용역 비용의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와 세액공제 신청 가능 여부.

회답

1.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을 하면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열거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2. 전 임상 단계와 임상 1상 단계의 위탁비용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구분경리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탁생산활동이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인지, 계약기관이 국외기업 부설 연구기관인지, 임상 단계가 [별표 7]의 기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649 (2020.09.14 회신), "국외 연구기관 위탁 임상시험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00)
원 제목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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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