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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위탁 제작비도 신성장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08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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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샘플 위탁 제작비도 신성장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제작비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 중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비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연구활동의 해당 여부는 연구내용과 대상 기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위탁생산업체에 샘플 제작을 맡겼다. 이에 따른 위탁 제작 비용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과정에서 위탁생산업체에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 비용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다만, 해당 연구활동이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내용, 대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3269

본문(원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과정에서 위탁생산업체에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 비용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법인의 연구활동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내용, 대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위탁생산업체에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해당 비용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연구활동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는 연구내용과 대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080 (<time datetime="2020-09-14">2020.09.14</time> 회신), "샘플 위탁 제작비도 신성장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99)
원 제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과정에서 위탁업체에 샘플 제작을 의뢰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작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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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