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역합병으로 연결납세가 끝나면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0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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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역합병으로 연결납세가 끝나면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했다면 공제받은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연결모법인이 비연결법인을 완전 인수한 뒤 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일부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했다면 공제받은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연결사업연도와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A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했다. 이후 A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고, 연결사업연도 중 일부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다.

질의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을 100% 인수한 후 역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3442

본문(원문)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A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한 후 A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연결사업연도 동안 일부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A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한 후 A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방법.

회답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위와 같은 사유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연결사업연도 동안 일부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032 (<time datetime="2020-09-28">2020.09.28</time> 회신), "역합병으로 연결납세가 끝나면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98)
원 제목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시 사후관리 규정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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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