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공 후 상가에도 분양가액 비율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134회신일 2020.10.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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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공 후 상가에도 분양가액 비율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15

법인이 선택한 원가계산방법은 해당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준공 전에 선택한 분양가액 비율 방식으로 준공 후 분양한 상가의 원가도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선택한 원가계산방법은 해당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호별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 등으로 명백하면 총분양원가에 실제 분양가액의 총분양예정가액 대비 비율을 곱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상가 등을 신축·분양한다. 각 호별 분양가액은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확인된다.

질의요지

건물 준공 전에 분양가액 비율로 분양원가를 계산한 경우 준공 이후에 분양한 상가에 대해서도 분양가액 비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55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각 호별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분양원가에 해당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선택한 원가계산방법은 동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준공 전에 분양가액 비율로 분양원가를 계산한 경우 준공 이후 분양한 상가에도 같은 방법을 계속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하면서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한다.

다만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각 호별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분양원가에 해당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이 선택한 원가계산방법은 그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134 (2020.10.15 회신), "준공 후 상가에도 분양가액 비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97)
원 제목
준공 후 상가 분양에 따른 분양원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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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