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첨단기술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662회신일 2020.06.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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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첨단기술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4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는 100%, 다음 2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는 50%를 감면한다.

연구개발 특구의 첨단기술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는 100%, 다음 2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는 50%를 감면한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첨단기술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②항에 의해 지정받았다. 지정일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②항에 의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4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②항에 의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기간과 감면율.

회답

1.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662 (2020.06.24 회신), "첨단기술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91)
원 제목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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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