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자원 관리설비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810회신일 2020.08.0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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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06

공제 여부는 설비개발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자체 사용할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여부는 설비개발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과학적·기술적 진보를 위한 비용이어야 하며 일반 관리·지원 및 효율성 분석 활동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체적으로 사용할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개발하면서 비용이 발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개발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80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및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체적 사용할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개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개발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체적으로 사용할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개발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여부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개발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과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810 (2020.08.06 회신), "기업자원 관리설비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84)
원 제목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개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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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