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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설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에너지절약시설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에너지절약시설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전기 생산일은 투자완료일로 볼 수 있으나 검사확인증 발급일 등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투자하였다. 사용 전 검사확인증 발급일이나 배전용전기설비 이용 계약일을 투자완료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86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1조 제1항의 ‘투자를 완료한 날’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통해 실제 전기를 생산한 날을 투자완료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 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또는 배전용전기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시기와 투자완료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1조 제1항의 ‘투자를 완료한 날’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하므로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통해 실제 전기를 생산한 날을 투자완료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또는 배전용전기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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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967 (<time datetime="2020-10-30">2020.10.30</time> 회신), "태양광시설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64)
- 원 제목
-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