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충당금 과소계상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충당금 과소계상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적정하게 반영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적정하게 반영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수정·반영했는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해당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2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고 그 수정된 내용을 다음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수정하였는지, 수정된 내용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등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결산 시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

결산재무제표를 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수정했는지와 수정 내용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정하게 반영했는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78 (<time datetime="2020-09-01">2020.09.01</time> 회신), "대손충당금 과소계상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50)
원 제목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