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택근무용 법인 컴퓨터도 감가상각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4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택근무용 법인 컴퓨터도 감가상각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컴퓨터는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법인 소유 컴퓨터를 직원 자택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컴퓨터는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중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법인 소유 컴퓨터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종사직원이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실시했다.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법인 소유 컴퓨터를 자택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종사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법인소유 컴퓨터를 자택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컴퓨터는 해당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91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종사직원이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법인소유 컴퓨터를 자택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컴퓨터는 해당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택근무 중 자택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컴퓨터가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종사직원이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법인 소유 컴퓨터를 자택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컴퓨터는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498 (<time datetime="2020-07-07">2020.07.07</time> 회신), "재택근무용 법인 컴퓨터도 감가상각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37)
원 제목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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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