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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을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시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5 이상일 때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293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기준.
회답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 최종시세가액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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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524 (<time datetime="2020-09-11">2020.09.11</time> 회신), "배출권을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32)
- 원 제목
-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