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출권을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5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출권을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5 이상일 때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293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기준.

회답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 최종시세가액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524 (<time datetime="2020-09-11">2020.09.11</time> 회신), "배출권을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32)
원 제목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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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