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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주택임대용역도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임대용역의 대가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 근로자가 법인에 무상 제공한 주택임대용역 대가가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임대용역의 대가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법인에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 해당 근로소득자는 그 사회복지법인에 주택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받는 자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임대용역의 대가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42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받는 자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임대용역의 대가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소득자가 해당 법인에 무상 제공하는 주택임대용역의 대가가 세액공제 대상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자가 그 법인에 무상 제공하는 주택임대용역의 대가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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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2473 (2017.09.13 회신), "무상 주택임대용역도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16)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소득자가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제공하는 주택임대용역 대가의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