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할신설조합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조합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신설조합은 정정신고가 아니라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점을 분할해 신설조합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조합은 정정신고가 아니라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점 사업장을 포괄적 양도·양수 과정으로 분할해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점 사업장을 포괄적 양도·양수 과정을 통해 분할한다. 분할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인 분할신설조합을 설립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지점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조합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8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 사업장을 포괄적 양도․양수 과정을 통해 분할하여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분할신설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점 사업장을 분할하여 분할신설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분할신설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72 (<time datetime="2020-07-09">2020.07.09</time> 회신), "분할신설조합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98)
원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지점을 분리하여 분할신설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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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사업자등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