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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조합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신설조합은 정정신고가 아니라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점을 분할해 신설조합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조합은 정정신고가 아니라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점 사업장을 포괄적 양도·양수 과정으로 분할해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점 사업장을 포괄적 양도·양수 과정을 통해 분할한다. 분할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인 분할신설조합을 설립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지점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조합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8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 사업장을 포괄적 양도․양수 과정을 통해 분할하여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분할신설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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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72 (<time datetime="2020-07-09">2020.07.09</time> 회신), "분할신설조합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98)
- 원 제목
- 사회적협동조합 지점을 분리하여 분할신설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