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9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회수액은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회수액은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금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5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902 (<time datetime="2019-11-29">2019.11.29</time> 회신),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93)
원 제목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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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