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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원 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발이익 확정 전 계상한 이익 상당 비용은 충당금으로 설정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개발이익 환원 협약에 따른 비용의 충당금 설정과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익 확정 전 계상한 이익 상당 비용은 충당금으로 설정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별도 손금 여부는 사업권과 환원 이유 및 사업 관련성 등을 보완해야 판단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권을 얻는 대신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나 지정자에게 환원하기로 협약했다. 개발이익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이익 상당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려 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개발)권을 얻는 대신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환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환원하여야 할 개발이익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되는 이익상당의 비용을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답
법인세과-1518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개발)권을 얻는 대신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에게 환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환원하여야 할 개발이익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되는 이익상당의 비용을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서면질의서에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①당사가 얻는 사업(개발)권이 무엇인지, ②개발이익 전부를 환원하는 이유, ③개발이익 환원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의 관련성, ④개발이익 환원과 당사의 주주 등이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보완하여 필요한 경우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이익 환원조건부 사업 시행 시 세무처리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개발)권을 얻는 대신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에게 환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환원하여야 할 개발이익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되는 이익상당의 비용을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서면질의서에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①당사가 얻는 사업(개발)권이 무엇인지, ②개발이익 전부를 환원하는 이유, ③개발이익 환원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의 관련성, ④개발이익 환원과 당사의 주주 등이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보완하여 필요한 경우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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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684 (2020.04.29 회신), "개발이익 환원 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64)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이익 환원조건부 사업시행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