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홍보 행사비와 판매원 성과보상은 손금 성격이 다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비용은 접대비이고 정상적인 성과보상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사업홍보 행사비와 독립 판매원에게 준 성과보상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비용은 접대비이고 정상적인 성과보상은 판매부대비용이다. 행사비는 목적·내용·장소·참석대상이 불분명하며 성과보상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과 거래처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 판매원에게는 일정 기간의 판매실적 등에 따른 성과보상도 제공했다. 사업홍보 행사비의 목적·내용·장소·참석대상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에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이며,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정상 범위 내에서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3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홍보 등 행사의 목적․내용․장소․참석대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과 관련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홍보 행사비와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 판매원에게 제공한 성과보상 관련 비용의 구분.
회답
사업홍보 등 행사의 목적·내용·장소·참석대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와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범위에서 일정 기간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9487 심판결정2024.10.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4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2026.05.20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2026.04.01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2025.12.0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2025.09.23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2025.03.1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2025.03.13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479 (2020.06.23 회신), "홍보 행사비와 판매원 성과보상은 손금 성격이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50)
- 원 제목
- 사업홍보 행사비 및 판매원에 대한 성과보상 금품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