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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면세유 10킬로리터 이상 받은 농민은 언제 서류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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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처음 면세유 10킬로리터 이상 받은 농민은 언제 서류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연도의 다음 해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처음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의 생산실적 서류 최초 제출기한을 물었다. 사용연도의 다음 해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에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았다. 해당 농민은 사용연도의 다음 해 매반기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한다.

질의요지

직전 연도에 처음 면세유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08

본문(원문)

위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2020.8.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2020.8.12.)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의 생산 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

회답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연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08 (<time datetime="2020-08-13">2020.08.13</time> 회신), "처음 면세유 10킬로리터 이상 받은 농민은 언제 서류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37)
원 제목
면세유류 사용 농민의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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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