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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며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면 법정 역산기간 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려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79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에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 전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에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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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147 (<time datetime="2020-06-02">2020.06.02</time> 회신), "사업자등록 전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2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