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차인 명도비용은 위약금의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득-3276회신일 2019.09.1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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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 명도비용은 위약금의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19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려고 지급한 명도비용이 계약 해지로 생긴 위약금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지급액이 통상적인지는 지급경위와 액수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는 계약조건이 있었다. 해당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명도비용을 지급했으나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금액이 통상적인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127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는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는 지급경위, 액수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임차인 퇴거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이 계약 해지로 발생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는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는 지급경위, 액수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득-3276 (2019.09.19 회신), "임차인 명도비용은 위약금의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13)
원 제목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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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