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개료를 대신 낸 때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전자세원-0618회신일 2020.02.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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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20

현금영수증은 대금 지급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재화나 용역을 받은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 지급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중개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급한 자가 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공급받은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른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중개서비스의 경우 그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하며, 누가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전자세원-0618 (2020.02.20 회신), "중개료를 대신 낸 때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05)
원 제목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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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