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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양병원 소속 요양원은 의무발행업종이지만 일반 요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양병원 소속 요양원은 의무발행업종이지만 일반 요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요양원도 가맹점으로 가입했다면 소비자의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되는 요양원과 일반적인 요양원이 구분된다.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본문(원문)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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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전자세원-1011 (<time datetime="2020-03-18">2020.03.18</time> 회신), "요양원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02)
- 원 제목
-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