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4220회신일 2020.07.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29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평가 조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 6개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6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86(2013.10.28.) 및 상속증여-3730(2019.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회답

상속증여세과-565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86(2013.10.28.) 및 상속증여-3730(2019.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4220 (2020.07.29 회신), "유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88)
원 제목
상속재산 평가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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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