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존 공제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1611회신일 2020.07.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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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공제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29

2019.12.31.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한다.

법 시행 전 공제받은 상속인에게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는 시기를 물었다. 2019.12.31.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한다. 10년간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이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2019.12.31.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사후관리 중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을 기준고용인원과 비교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64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개정된 고용유지요건의 적용 시기.

회답

2019.12.31.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한다.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 이상이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1611 (2020.07.29 회신), "기존 공제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84)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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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