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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로 인가 취소 시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간주 취소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정비구역 해제요청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볼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간주 취소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요청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반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요청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01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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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77 (<time datetime="2020-06-30">2020.06.30</time> 회신), "정비구역 해제로 인가 취소 시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62)
- 원 제목
- 도정법 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04조의26를 적용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