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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준 영화예매권은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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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했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영화배급사가 홍보 목적으로 무상 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했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화배급사가 영화 배급과정의 마케팅활동으로 영화예매권을 구입했다. 광고선전을 위해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예매권을 무상 공급했다.
질의요지
영화배급사가 영화의 배급과정에서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영화예매권을 구입하여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60
본문(원문)
영화배급사가 영화의 배급과정에서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영화예매권을 구입하여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화배급사가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과-1160
영화배급사가 영화의 배급과정에서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영화예매권을 구입하여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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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574 (<time datetime="2020-04-03">2020.04.03</time> 회신), "불특정 다수에게 준 영화예매권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44)
- 원 제목
-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