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반환의무 없는 선수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5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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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의무 없는 선수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선수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제품공급과 관련해 받은 반환의무 없는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선수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거래처의 공급물량 증대 요청에 따른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해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공급물량 증대 요청에 따라 생산설비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당 거래처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선수금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공급물량 증대 요청에 따라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해 해당 거래처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선수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23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공급물량 증대 요청에 따라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해 해당 거래처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선수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공급과 관련하여 받은 반환의무 없는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공급물량 증대 요청에 따라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해 반환의무가 없는 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선수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571 (<time datetime="2020-04-29">2020.04.29</time> 회신), "반환의무 없는 선수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41)
원 제목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