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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과외교습은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일반교습학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과외교습은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225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48, 2020.07.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일반교습학원 운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48, 2020.07.02.)을 참고한다.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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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13 (2020.07.16 회신), "개인과외교습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81)
- 원 제목
-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일반교과학원 운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