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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한 미분양 건물 매매는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부동산매매업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장기 임대한 미분양 건물을 매매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 당시 부동산매매업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6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장기간 임대하던 중 매매한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부동산 양도 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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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3 (2020.04.27 회신), "장기 임대한 미분양 건물 매매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69)
- 원 제목
-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장기간 임대하던 중 매매한 경우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