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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분 선납 기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납한 사업연도에 전액 산입하지 않고 월별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 5년분을 선납한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선납한 사업연도에 전액 산입하지 않고 월별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당초 내일채움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월별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하였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64
본문(원문)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하고 같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내일채움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월별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업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하고 같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선납하는 경우, 해당 기여금은 당초 내일채움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월별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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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80 (<time datetime="2020-06-25">2020.06.25</time> 회신), "5년분 선납 기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66)
- 원 제목
-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