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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택임대료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
주한미군에게 주택임대와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현금영수증 의무를 물었다.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 외국인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을 주한미군 등 외국인 거래상대방에게 함께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에게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고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에게도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인식수단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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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전자세원-2881 (2020.07.16 회신), "미군 주택임대료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63)
- 원 제목
- 주한미군에게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