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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 조작형 보행 보조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의 보조기나 성인용 보행기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입·판매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가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품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보조기나 성인용 보행기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2월 11일 개정 전후에 따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별표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인용 보행기 판매업자가 보조기 또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 조특법 시행령 §105②
(10) 및 (15)에 규정된 보조기 및 성인용 보행기나 2020.2.11. 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에 해당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21
본문(원문)
성인용 보행기 판매업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2항제10호 및 제15호에 규정된 보조기 또는 성인용 보행기나 2020.2.11. 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9의2〕(2020.3.13.신설)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하여 판매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에 해당하는지.
회답
성인용 보행기 판매업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2항제10호 및 제15호에 규정된 보조기 또는 성인용 보행기나 2020.2.11. 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9의2〕(2020.3.13.신설)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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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246 (2020.07.02 회신), "양팔 조작형 보행 보조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53)
- 원 제목
- 수입하여 판매하는 보행용 보조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