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양권 명의변경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25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명의변경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선분양권을 가진 부친의 지위를 이용해 얻은 이익 상당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우선분양권을 가진 부친의 지위를 이용해 얻은 이익 상당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1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91(2009.12.1.) 및 재산세과-1515(2009.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91 및 재산세과-1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2555 (<time datetime="2020-05-06">2020.05.06</time> 회신), "분양권 명의변경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43)
원 제목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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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