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판결로 받은 배상금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03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받은 배상금의 상속세 신고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부과제척기간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상속인은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1.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음

회답

상속증여세과-30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기본-0438(2019.04.15) 및 재산세과-4296(2008.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가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신고기한.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기본-0438(2019.04.15) 및 재산세과-4296(2008.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0307 (<time datetime="2020-05-06">2020.05.06</time> 회신), "판결로 받은 배상금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41)
원 제목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신고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