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감떼어주기의 사업기회는 무엇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54회신일 2020.01.0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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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02

이는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기회를 뜻하며 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일감떼어주기 규정상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의 의미 등을 물었다. 이는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기회를 뜻하며 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두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제한된 매출분의 이익이 크게 계산되는 하나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5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등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2019.12.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2019.12.2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연도(이하 "동시적용연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중 이익(제45조의3의 이익은 제45조의4에 따른 사업기회로부터 발생하는 매출분에 한정하고, 제45조의4의 이익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이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해당 이익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고, 동시적용연도가 아닌 사업연도에는 같은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중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이익(동시적용연도의 이익을 말한다) 중 큰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전단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등의 적용 여부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의 의미.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의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함. 밀접한 관련성은 양 법인의 업종과 지원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2. 제45조의3과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연도에는 제43조 적용 시 제한된 매출분의 이익이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함. 동시적용연도가 아니면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규정을 적용하며, 제45조의4제3항 계산에 따라 증여세액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54 (2020.01.02 회신), "일감떼어주기의 사업기회는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33)
원 제목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의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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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